장학금
종류 | 지급기준 | 지급액 |
총장장학 |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교 명예를 대내외에 선양한 자로서 학생지원처장이 추천한 자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입시장학 | 입시장학 특전에 의한 자 | 입시장학 특전에 의함 |
우수장학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평점 3.0이상이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소속 학부(전공지도교수)장이 추천한 자. 단, 법과대학은 장학생 선발시험에 응시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소속 학부장(전공지도교수)이 추천한 자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모범장학 | 품행이 단정하고 타에 모범인 자로서 소속대학 학부장(전공지도교수), 학장 또는 학생지원처장이 추천한 자 | 등록금 일부 |
밝은사회
장학 | 1. 학생 중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학생지원처장이 추천한 자
2. 교내 각 부서에서 근로하는 자로 해당부서장이 추천한 자
3. 본교발전에 기여도가 있는 자의 직계자녀로서 학생지원처장이 추천한 자
4.해외에서 연구, 연수, 봉사 등을 하는 자로서 소속대학 학장, 학부장(전공지도교수), 해당부서장 또는 학생지원처장이 추천한 자
5.장애학생으로서 소속대학 학장, 학부장(전공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실기장학A | 예체능계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명예를 선양한 자로서 소속 대학 학부장(전공지도교수), 학장이 추천한 자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실기장학B | 본교에서 개최하는 각종 경연대회 요강에 의해 장학특전 해당자로서 해당 부서장이 추천한 자 또는 소속 대학 학장, 학부장(전공지도교수)이 추천한 자 | 경연대회 요강에 의함 |
보훈장학 | 1. 국가유공자(손)자녀: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자
2. 국가유공자본인: 학업성적 제한 없음 | 1. 국가유공자(손)자녀: 등록금 전액(본교 및 국고 각 50%부담)
2. 국가유공자 본인: 등록금 전액 |
문화상
장학 | 문화상 규정에 의한 자 | 문화상규정에 의함 |
경희가족
장학 | 1. 학교법인 경희학원 및 그 산하기관에 봉직하는 교·직원 및 그 직계자녀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평점 2.0이상인 자. 단, 장학금 지급대상이 교·직원 본인인 경우 모집단위별·학년별로 10% 초과시 해당 대학에서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10% 이내로 조정한다.
2. 지급기한은 통산 8 또는 12개학기로 한다. (8개학기: 일반학과, 12개학기: 의·한의학과) | 1. 본교, 법인, 경희사이버대학교 : 등록금(입학금제외) 전액
2. 의료원, 병설교 : 등록금(입학금제외)의 65%
3. 정년, 명예 퇴직한
본교 교·직원이 재직 중 입학한 자녀 : 등록금(입학금제외) 전액 |
고시장학A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0 이상인자로서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시험에 1차 또는 최종 합격한 자 | 1차 합격: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1년간(2개 학기) 학기당 300만원 지급 최종 합격: 졸업(정규학기에 한함)시까지 등록금 전액 |
고시장학B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평점 2.5이상인 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자로서 고시반 지도교수가 추천한 자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우정장학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평점 2.0이상인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가정환경 곤란한 자나 천재지변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로서 소속 대학 학부장(전공지도교수), 학장 또는 학생지원처장이 추천한 자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근로장학 | 교내에서 월4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 | 장학위원회에서별도 정함 |
외국인학생
장학A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자매교 관계규정에 의거, 상호 호혜원칙에 의해 선정된 자 | 자매교관계규정에 의함 |
외국인학생
장학B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1. 출신학교 성적우수자, 본교의 명예를 자국에 선양한 공이 현저한 자
2. 본교발전과 관련되는 봉사 및 특별교육에 참여하여 공적이 있는 자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경희형제
자매장학 | 신입생 중 본교 학부에 직계 형제·자매가 재적(재학 및 휴학) 중인 자 | 입학학기 등록금 50%(입학금 제외) |
경희동문
장 학 | 신입생 중 부모 모두가 본교 학부 졸업생인 자 | 입학학기 등록금 50%(입학금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