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찰스 온라인 클리닉에서는 2021학년도 고려대학교 재외국민 전형 변경사항에 대한 포스팅을 올려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대학 자율화에 맡겨졌던 재외국민 전형이, 2021학년도 부터 대학교육협회가 관장함에 따라 재외국민 전형이 표준화됩니다. 이에 따라 약간의 변동 사항이 있는데요, 대학 지원 예정 수험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 하셔야 겠습니다.
2021학년도 재외국민(정원외 2%) 변경 예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른 2021학년도 재외국민(정원외2%)
세부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변경 예고입니다.
1. 「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 제2항 제2호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정원의 2% 선발) 전형의
지원자격을 표준화함
가. 학생 이수기간은 3년 이상으로, 체류기간은 각각의 1개 학년 기간마다 학생의 경우 이수기간의 3/4 이상,
부모의 경우 2/3 이상으로 설정
나. 다만, 지원자격 변경에 따른 학생 · 부모의 신뢰보호 및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2020학년도 까지는 대학 자율로 시행하되, 공통 지원자격은 2021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
학생 이수 기간
2020학년도 까지 2년 또는 3년 이상 등 대학 자율 시행
2021학년도 이후 고교 1년 포함 중 · 고3년 이상으로 표준화
체류 기간
2020학년도 까지 대학 자율 설정
2021학년도 이후 학생 :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 부모 :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2. 제출서류
ㆍ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ㆍ초등학교 재학 또는 성적증명서(해외고 졸업자에 한함)
ㆍ중학교/고등학교 재학증명서
ㆍ중학교/고등학교 성적증명서
ㆍ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ㆍ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ㆍ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ㆍ여권 사본(부모, 학생)
ㆍ재외국민 등록부 또는 해외거주사실증명서(부모, 학생)
ㆍ부모 중 1인재직증명서(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ㆍ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세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ㆍ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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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재외국민전형 변경사항 http://cafe.daum.net/etutoring/j7YU/39
2020학년도 서울대학교 글로벌인재 특별전형 http://cafe.daum.net/etutoring/j7YU/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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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리딩 속도가 느린 학생들을 위한 팁 http://cafe.daum.net/etutoring/fUu5/115
재외국민 특별전형 "신의 자식"이란말 사라진다. 대학자율 없어진다. http://cafe.daum.net/etutoring/j7YU/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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